라이프스타일/생활 속 유용한 정보

봉급과 임금, 급여, 월급의 차이...뭐가 다르지?

웹토끼2008 2026. 1. 12. 10:00
반응형

일상에서 '봉급', '임금', '월급'은 모두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하지만, 사용되는 상황과 법적인 정의에 따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賃金)은 노동법의 세계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용어입니다. 봉급이나 월급을 모두 품고 있는 '가장 큰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에서 '봉급'과 '월급'은 혼용해서 쓰지만, 법적인 의미와 사용처를 따져보면 작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은 한 달 단위로 받는 급여 전체를, '봉급'은 공무원 등의 기본급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월급과 봉급은 임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형태들입니다."

 

※ 법을 따질 땐 '임금' , 공무원의 기본급은 '봉급', 친구와 술 마시며 이야기할 땐 '월급'

※ 임금: "나 일했으니까 돈 줘!" 할 때의 법적인 권리 (가장 넓은 범위)

※ 봉급: "저는 공무원이라 나라에서 돈 받아요" 할 때의 직종별 명칭 (주로 기본급)

※ 월급: "내일이 드디어 돈 들어오는 날이야!" 할 때의 일상적 명칭 (지급 주기 중심)

 

결국 우리가 받는 돈은 하나지만, 누가 부르느냐(법, 국가, 회사, 나)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1. 임금 (賃金): 법적인 '종합 선물 세트'

① 정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월급, 보너스, 수당 등)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통칭합니다.

② 특징: 가장 넓은 의미입니다. "임금 체불", "최저 임금"처럼 법적 권리나 의무를 따질 때 주로 사용됩니다.

1) 임금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법에서는 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즉,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돈이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든,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이라면 전부 '임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에 포함되는 것 vs 안 되는 것

모든 돈이 임금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임금인 것: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일괄 지급 시), 정기 상여금, 성과급(지급 조건이 명확할 때) 등

임금이 아닌 것: 출장비(실제 쓴 비용 보전), 경조사비(회사가 축하/위로 의미로 주는 돈), 실비변상적 성격의 활동비 등

3) 왜 '임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할까?

우리가 일상에서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임금"이라는 법적 용어를 쓰는 이유는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때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평균임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2. 봉급 (俸給): 공공 부문의 '기본급'

봉급(俸給)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녹봉(봉)을 주다(급)'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공공 부문의 급여를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져 있습니다.

 

봉급 = 공무원 세계의 '기본급'

 

정의: 주로 공무원, 군인, 교사 등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특징: 법적으로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 급여(본봉)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급여를 의미할 때가 많으며, "봉급표"라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본봉'에 가까워서 "봉급표"라는 말을 쓰지, "월급표"라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③ 법적 정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뜻합니다.

※ 가장 핵심적인 특징 3가지

1. 주로 누가 쓰나요? (사용 대상)

공직 사회: 공무원, 군인,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주로 쓰입니다.

법적 근거: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라 부르지만,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2. 어떤 돈을 의미하나요? (범위)

기본급(Base Pay): 봉급은 보통 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기본급'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봉급표: 공무원의 계급과 호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정리한 표를 '월급표'가 아닌 '봉급표'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참고: 봉급(기본급) + 각종 수당 = 보수(총액)

3. 어떤 성격이 강한가요? (어감의 차이)

공적인 대가: 단순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 국가나 공공을 위해 헌신하는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에 따라 지급된다는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격식 있는 표현: 일반 직장에서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봉급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거의 '월급'으로 통칭합니다.

3. 월급 (月給): 일상의 '지급 방식'

월급(月給)입니다. 월급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정겨운 단어이면서, 동시에 삶을 지탱하는 가장 실질적인 돈의 형태입니다.

 

정의: 한 달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쓰입니다.

 

특징: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라기보다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받은 총액"이라는 의미로 편하게 사용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식대 등이 모두 포함된 한 달치 총수입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상 정식 명칭은 '임금'입니다. '월급'은 이를 한 달 단위로 계산해서 준다는 지급 형태의 의미가 강합니다.

1) 월급의 핵심 의미: '지급 주기'

한 달 단위: 이름 그대로 '한 달(月) 단위로 지급(給)하는 돈'을 뜻합니다.

일상적 용어: 법적인 엄밀함(임금)이나 직종의 특성(봉급)보다는, 우리가 생활비를 계획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주기에 초점을 맞춘 가장 대중적인 표현입니다.

2) 월급의 구성 (명세서 톺아보기)

우리가 흔히 "내 월급이 300이야"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여러 명목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

기본급: 계약서에 정해진 순수 노동의 대가 (봉급과 유사한 개념)

제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상여금/성과급: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보너스처럼 더해지는 돈

3) 세전 월급 vs 세후 월급 (실수령액)

월급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세전(Gross Pay): 회사와 계약한 총금액. 명세서상 '지급 합계'입니다.

세후(Net Pay): 세전 금액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뺀 실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4) 법이 정한 월급 지급의 4대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월급을 줄 때 반드시 다음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통화 지급: 반드시 현금(원화)으로 줘야 합니다. (쌀이나 물건으로 주면 안 됨)

직접 지급: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줘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 금지)

③ 전액 지급: 마음대로 공제하지 말고 전액을 줘야 합니다. (단, 세금 등 법정 공제는 예외)

④ 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합니다.

 

4. 급여 ( 給與 ): 보상

'급여'는 앞서 설명해 드린 임금, 봉급, 월급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세련되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급여의 성격: '공식적인 대가'

사전적 의미: '물건이나 돈을 내어 줌'이라는 뜻으로, 직장에서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보수를 뜻합니다.

비즈니스 용어: 회사 내부 문서나 인사 시스템, 은행 업무 등에서는 '월급'이라는 표현보다 '급여'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 급여 명세서, 급여 이체, 급여 인상)

2) 급여와 임금, 무엇이 다를까?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다릅니다.

임금 (賃金): 노동의 대가라는 '권리'와 '법적 기준'을 강조할 때 씁니다. (예: 임금 체불, 임금 피크제)

급여 (給與): 회사 시스템상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나 '돈의 흐름'을 강조할 때 씁니다. (예: 급여 대장, 급여 압류)

3) 급여의 종류 (명세서 구성 항목)

급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과세 급여: 소득세를 매기는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급여: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 (식대 최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육아수당 등)

 

※ Tip: 비과세 급여 항목이 많을수록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반응형